첫 재판서 “고의 없었다” 주장
대구지검은 16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군수가 재임 중이던 지난 2016년 군위축협에 예치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토록 해 2천500여만원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검찰은 “김 군수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이 반대하자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만기 이자 2천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정기 예금을 이체한 군위농협이 20억원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익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김 군수 행위가 형법상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재판은 오는 4월 13일 오전 속행된다.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