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만큼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엄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며 현금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봉화군수가 아닌 군수 가족에게 돈을 건넸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5일 오전에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