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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웃 살해 뒤 시신 훼손 50대 징역 12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3-21 20:09 게재일 2021-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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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9일 이웃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씨(54)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등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피해자가 평소 반말로 자신을 부르거나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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