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벌금 250만원
A씨는 21대 총선 사전 투표일인 지난해 4월 10일 대구 중구 한 투표소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등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경북 18일 맑고 안개⋯큰 일교차 주의
“줄은 더 길어졌고, 밥은 더 빨리 동났다”⋯경기 침체 속 무료급식소로 몰리는 어르신들
주차 지옥 포항역⋯경주역으로 발길 돌리는 시민들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3·3·3 긴급 단기 경제정책 연장제안‘
영덕휴게소·남영덕 하이패스 이용 혼선에 도로공사 개선 대책 마련
홍준표 대선 출마 홍보 혐의⋯검찰, 정장수 전 대구부시장에 벌금 200만 원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