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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후보 없다” 총선 투표용지 훼손 50대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3-21 20:09 게재일 2021-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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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벌금 25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총선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51)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1대 총선 사전 투표일인 지난해 4월 10일 대구 중구 한 투표소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등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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