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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80대 장로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3-23 20:33 게재일 2021-03-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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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종교행사를 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종교인 A씨(80)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북구의 한 교회 원장장로인 A씨는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지난해 9월∼12월까지 수요일과 일요일 오후 20여 차례에 걸쳐 신도 30∼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대면 예배를 개최한 시기에는 비대면 방식의 예비·미사·법회만 허용되는 때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집합 금지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가 추가로 전파되지 않은 점,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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