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 한 교회 원장장로인 A씨는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지난해 9월∼12월까지 수요일과 일요일 오후 20여 차례에 걸쳐 신도 30∼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대면 예배를 개최한 시기에는 비대면 방식의 예비·미사·법회만 허용되는 때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집합 금지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가 추가로 전파되지 않은 점,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