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대기업 운영 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2명 <br/>아동 5~6명 4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 송치
대기업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구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세 아동들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구미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B씨에 대해 어린이집 아동 5∼6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B씨는 지난 2019년 11∼12월 구미 모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을 훈육한다며 불 꺼진 화장실에 7분간 가두거나, 교실 구석에서 팔 등으로 아동을 억압하는 등의 학대를 했다는 것. 또 어린이집 원장 C씨는 아동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현재 모두 퇴사한 상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이 제시한 영상에는 한 보육교사가 불 꺼진 화장실에 남자 아이를 밀어 넣은 뒤 아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가로막는 모습, 또다른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여자아이를 억지로 화장실에 밀어 넣거나, 일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남자아이를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도 나온다. 경찰은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해 이 모든 행동이 신체·정서적 학대임을 확인받았다.
한 피해 아동 어머니는 “어린이집을 다녀 온 이후 아이에게서 틱장애와 말더듬 증상이 시작됐고, 집에서 화장실 가기를 심하게 거부했다”며 “심지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린이집 주변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아동을 분리 시키기 위한 것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