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생긴 말다툼 끝에 흉기로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 40분께 포항시 북구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욕설과 함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