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포항 도시개발조합 실무자 ‘땅 형질 무단 변경’ 벌금 1천만원

김민정기자
등록일 2021-03-28 20:22 게재일 2021-03-29 5면
스크랩버튼
도시개발 추진 과정에서 무단으로 땅 형질을 변경한 조합 실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산기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장성침촌지구도시개발조합 관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임야에 도시개발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던 중 2017년 11월 시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일부 임야를 사토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준보전산지에 흙을 쌓아 사토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를 적극적으로 복구해 실질적인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무단 형질 변경이나 산지 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