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석씨의 혐의와 관련한 보강 수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석씨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약취 혐의, 숨진 여아와 관련해서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 딸의 행방과 숨진 여아의 친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드러난 것은 유전자 검사 및 혈액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황 증거가 대부분이다. 정황 증거로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구분을 위해 발목에 두른 인식표 사진과 신생아 몸무게 변화 등 진료기록 등이다. 하지만, 석씨와 가족들은 이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해 ‘짜맞추기’라며 반박하고 있다.
석씨는 지난달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다. 당초 김씨가 딸인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씨가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채혈 검사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보는 경찰 의견을 검찰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 송치 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고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양대 국가 기관이 모두 석씨가 친모라고 확인함에 따라 오차확률은 사실상 ‘0’이 됐다.
그러나 석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4차례에 걸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토대로 사망한 피해자의 친모임이 특정됐지만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DNA 검사에서 피해자의 친모임을 확인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석씨 남편 역시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기소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