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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경찰과 호송담당자 폭행 1심서 징역 1년 선고받은 40대 항소 기각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4-06 19:32 게재일 2021-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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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하고, 같은 달 15일 광화문 집회를 찾았고 이후 고열과 기침 증세가 있어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7일 집에서 나와 포항 시내를 돌아다녔고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겠다”고 협박했는가 하면 자신을 안동의료원으로 태워 가려고 온 호송담당자의 손목을 물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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