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이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대구지역에서 집계된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는 총 2천6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건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건처리율은 2.2%, 응급조치는 41.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있다. 지난해 24건에 그쳤던 긴급임시조치는 올해 33건으로 37.5% 늘었고, 39건에 그쳤던 임시조치는 64건으로 대폭 늘어나 64.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실제로 얼마 전 아들이 흉기를 들고 부모에게 위협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피해자와 보호시설을 연계하고, 가해자에는 피해자·주거지 등에서 100m 접근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고자 가해자를 격리 및 접근 등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대구경찰청 박봉수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