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입주민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7시 10분께 관리사무소 직원 B씨(55)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욕을 하며 흉기로 위협하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비상벨을 울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입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