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구 수성구 한 가전제품 매장 직원으로 지난해 6월 9일 매장에서 전시 제품을 촬영하거나 직원의 얼굴을 찍는 고객 B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순간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혼자 욕을 한 것이지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제지하는데도 B씨가 계속해서 제품 가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해 매장 직원들의 얼굴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점,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