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하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위 가능해 지속 증가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기준 1천596개였던 신고업자는 2020년 3월 기준 2천250개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지난 2년간 총 69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 사유로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이다.
이번에는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2020년 10월말 기준 2천109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으며,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 말소 처리를 했다.
직권말소 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