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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의 조업 정상화 위해 구미상의, 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05-19 18:36 게재일 2021-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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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가 ‘영세중소기업 조업 정상화를 위한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구미시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구미상의의 이번 건의는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는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50인 미만의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 기업으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탄력·선택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여러 보완입법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역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구미상의가 지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구미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구미 제조업체 의견조사’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개편됐음에도 응답업체 71.7%가 주52시간제로 인해 ‘여전히 경영애로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 이유로는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으며, 그 이유로는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반발’이 22.7%로 가장 높았다.


구미상의 관계자는 “구미산단의 경우 가동업체 총 1천973개사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1천755개사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특성상 물량 변동이 극심해 대응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실질임금 감소해 노동자들의 반발이 심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고,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실질임금 감소로 이직하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체 인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릴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예 및 계도기간을 부여했던 것처럼 50인 미만 기업에도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지도·편달 위주의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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