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이준호 부장검사)은 20일 의정활동 중 접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한 나인엽 고령군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군의원은 지난 2019년 의정활동 중 알게 된 고령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천여만원 상당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정보를 동생에게도 알려줘 주변 토지 1억5천여만원 상당을 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