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은행·보험사·여전사도 서민금융 출연금 낸다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5-23 20:09 게재일 2021-05-24 11면
스크랩버튼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민들에게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를 개편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법시행 후 5년)을 부여하는 내용 역시 추가됐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의 내용도 담겼다.


휴면예금 등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 등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즉 휴면예금 등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분리 등으로 개편한다.


금융권 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해 금융권 참여를 확대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의 사칭도 금지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기관사칭의 경우 1천만원, 정부지원 등 사칭의 경우 5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