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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취득 혐의 기초의회 의장 영장 기각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5-23 20:18 게재일 2021-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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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불법 취득해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21일 대구지역 기초의회 A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A의장은 대구 달성군 내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불법 취득해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대구 달성군 송해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천500㎡를 불법 취득해 수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의장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해 지난 1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의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부패방지법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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