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21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 또는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51)와 시비가 돼 B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해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