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감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5-25 20:24 게재일 2021-05-26 4면
스크랩버튼
 “피해자와 합의… 원심 무거워”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최운성)는 2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수거차량 뒤쪽 발판에 있던 50대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수거차 운전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16%이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풀려나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