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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호황 골프장 난리 통에 갑질만

이곤영·정안진기자
등록일 2021-05-26 20:28 게재일 2021-05-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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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고령·칠곡 등 대중제골프장<br/>사용료 임의 인상 등 잇속만 혈안<br/>예천선 횡포 맞서 법적 대응 준비<br/>골퍼들 “하소연할 데 없어” 원성<br/>정부 차원 강력한 제재 요구 빗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최대 특수를 누리고 있는 국내 골프장들의 사용료 인상 등 횡포가 도를 넘고 있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골프장과 카트는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게다가 비교적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제골프장의 그린피와 카트비도 회원제골프장과 거의 같거나 아니면 더 비싼 경우도 많아졌다. 특히 경북 일부 퍼블릭골프장들은 그린피 및 캐디피를 인상하고 음식물 반입 금지나 끼워넣기 등의 갑질 횡포를 일삼고 있어 골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청도의 A골프장은 주중(2부) 15만원선, 주말 17~19만원 선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2만~3만원 인상했고 고령지역 골프장도 그린피를 예전보다 2만~4만원 인상했다. 칠곡 B골프장도 그린피와 카트비를 각각 1만원씩 인상해 골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 골프장을 다녀온 골퍼들은 회원제보다 세금도 적게 내는 대중제 골프장의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과 그린피가 비슷하게나 더 비싸고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소지품 검사, 엿가락 대기시간 등 서비스 질이 떨어졌는데도 이를 하소연할데도 없다고 불평했다.


최근 예천의 한맥골프장내 택지분양(골프빌리지, 180여 필지) 입주민들이 골프장 측의 그린피 인상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골프장은 최근 입주민들에게 내달 1일부터 3만원인 그린피를 5만원으로 66%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토지분양 당시 부대시설 이용 계약서에는 ‘그린피 3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호황인 한맥 측이 이용객이 급증하자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계약서마저 무시한 채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로 구성된 ‘한맥회원 권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결산 보고서를 보더라도 지난해 매출 112억원에 11억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물가인상 등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그린피를 인상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다”고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매출대비 이익금을 낮게 공시한 것에 대해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이처럼 최근 골프장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치권에서 골프장 운영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주도는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대중제골프장의 입장료와 카트비 등에 대한 요금관리 기준과 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 수단 마련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북도의회 A의원은 “회원제 골프장은 물론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운영이 판을 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는 등 사실상 탈세를 하고 있어 골프 대중화라는 정부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들 골프장의 편법·불법 영업에 대한 검사와 허위 자료 제출 또는 미제출 시 지자체가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까지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국세청에서도 매년 골프장에 대한 탈세조사를 하는 등 정부 취지에 맞는 골프 대중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의 ‘레저백서 2021’에 따르면 국내 259개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제주도 제외)은 31.8%로 2019년보다 9.3% 포인트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곤영·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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