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동거한 적이 있는 B씨 식당에서 관계 회복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마구 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했고 식당 내부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지르기도 했다.
또 지난 2012년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점, 유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