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유형별로 보면 피해 발생에 따른 사후 신고·상담 또는 피해 가능성 우려에 따른 사전 문의·상담이 크게 늘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 발생·우려로 신고·상담한 사례는 6만208건으로 전년 대비 58.8%나 대폭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불법 금융행위 시도가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법규나 절차 등과 관련한 단순상담은 6만8천330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했다.
신고센터는 상담·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대응 방법 안내뿐만 아니라, 위법 혐의가 상당한 경우 수사의뢰(134건)하고 채무자대리인 등 법률지원 및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급전 대출 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출모집인을 통하는 경우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만약 대부업자(미등록 포함)의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릴 경우 ‘무료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 명의 정부지원 대출 문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 등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하며,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유사수신 행위를 의심해봐야 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