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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방식 지능적 부동산 사기 일당 적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5-30 19:49 게재일 2021-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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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용 오피스텔 공짜로 매수<br/>담보대출 받아 가로챈 14명<br/>대구지검, 불구속 기소

관사용 오피스텔을 거의 공짜로 매수해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정환)는 지난 28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개브로커와 매수인 등 부동산 사기사범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2019년 매매시세가 임대차보증금 수준으로 낮아진 대구 동구 신천동 관사용 오피스텔을 골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28개실을 매수한 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매수한 오피스텔 28개실의 매매 가격은 각각 8천600만∼9천600만원 상당으로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최대 100만원 낮은 금액이었다.


이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해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공짜로 오피스텔을 매수했다.


또 이들은 공공기관인 임차인이 대항력(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갖추지 못한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공공기관 관사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보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인 A씨(42)는 관사용 오피스텔 임차를 중개하면서 관사용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점을 알고 매수인을 모집해 매매계약을 중개했다.


매수인들은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금융기관에 임대차 사실을 숨긴 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본인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으면 명의수탁자를 이용해 등기를 이전하고 차명 대출을 받았다.


임차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잡힌 사실을 알게 된 공공기관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매도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 승계를 하겠다고 속이고 채무 인수 사실을 채권자에 통지하지 않아 채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변제한 후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구조였다.


검찰 관계자는 “단편적인 개별 대출사기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돼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며 “공공기관의 관사용 오피스텔이 임대차 대항력이 없는 점을 이용해 담보대출을 받아낸 지능적인 부동산 사기 범행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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