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지난 28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경북도)가 원고의 2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한 처분 가운데 지난 2018년 2월 24일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련 10일 조업 정지 처분은 계산오류가 있어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2월 28일 폐수 유출에 대한 10일 조업 정지 처분은 경북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10일 동안 조업을 중단하게 된다.
영풍제련소는 지난 2018년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 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