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8일 오후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유세 중이던 정의당 조명래 후보 유세차에 뛰어 올라가 연설을 못 하게 하는 등 수십 분 동안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자신을 특정 정당 지지자라고 밝힌 그는 조 후보가 연설할 때 팔로 엑스(X)자를 표시하는 행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선거사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 과정에서 조 후보가 유세차에서 밀려났다.
A씨는 유세차 주변에서 피켓을 든 여성 선거운동원에게 주먹질하려고 다가가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A씨가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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