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범행에 가담한 영업본부장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2018년 일본에서 개발된 가상화폐 B코인이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됐고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20여명에게서 4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해당 가상화폐를 해외 면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올해 2월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보강 수사 후 A씨 등을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으로 산 10억원 상당 서울 아파트를 추징 보전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