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 B씨(58)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기 위해 정차하자 2차례에 걸쳐 뺨을 때리고 팔을 쳤다.
이후 요금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뒤 B씨가 따라오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전치 4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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