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 하반기분<br/>가구당 평균 금액 46만원<br/>심사기간 최대한 단축<br/>기한보다 15일 빨리 지급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가 완료돼 오는 6월 15일 114만 가구에게 5천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13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법정기한(6월 30일)보다 15일 빨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0년 9월 1일∼15일 상반기분 및 2021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신청을 한 총 167만 가구로, 신청금액은 6천218억원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를 완료, 114만 가구에 5천208억원을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다.
가구유형별로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천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천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이다.
근로유형별로 보면 일용근로 가구는 68만 가구(59.6%),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다.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19.2%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3천16억원(57.9%), 상용근로 가구 2천192억원(42.1%) 순이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6월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