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영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40여개 업체를 지원하게 된다.
주요 지원사업은 △전문컨설팅(점포 운영 전반 컨설팅 제공) △홍보지원(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CI 및 BI 제작 등) △경영환경개선(옥외간판, 도배, 바닥, 전기조명, 진열대 등) △안전위생설비(소독기, CCTV, 살균기) △POS단말기 지원 등이 있다.
단 포장재 제작지원사업은 시장 또는 상점가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점포당 최대지원금은 2천만 원이며, 이 중 70%는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하고 30%는 지원자가 부담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공고일기준)이며, 신청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후 서류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지원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