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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세일 기간 온누리상품권 10% 할인판매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6-21 20:19 게재일 2021-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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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br/>소득공제·이벤트 등 혜택 ‘풍성’<br/>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21일부터 7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가 실시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에 따르면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류가 아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및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과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 10곳에서는 동행세일 기간 동안 지역특산물·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와 온라인 전통시장관 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쇼핑몰별 기준금액 이상 구매 시 자동응모, 퀴즈풀기, 선착순 구매 등 상이하므로 해당 쇼핑몰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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