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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법정최고금리 24%서 20%로 내린다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7-06 18:20 게재일 2021-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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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

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7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및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하면 된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거나,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7일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한다.


한편,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이 운영 중이므로, 피해발생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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