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무역위 최종 판정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개최한 제41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해당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해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이 결정됐다. 다만, 중소수요업계 부담 완화와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200계 강종(낮은 니켈 함량)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제외’를 결정했다.
또한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와 관련해 △중국 산시타이강 △중국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대만 왈신 등 5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가격인상약속제도란,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를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상적으로 조사개시일(2020년 9월 25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관보게재)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