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채권자(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채무자(일본제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 압류명령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항고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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