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언론인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19일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을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지목한 점”이라며 “개정안을강행처리한 민주당은 언론을 일반인의 공적으로 규정해 언론사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며 언론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언론 재갈 물리기란 본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채 반민주적 악법으로 전락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일절 언급 없이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도 이날 공동성명를 내고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파국”이라며 “민주당은 오만과 역행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의 공간을 열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강행처리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을 감시하는 언론의 발을 묶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할 길을 활짝 열었으며, 뒤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에서 법에도 없는 여야의 기득권을 참 알뜰하게도 지켜냈다”고 비판했다.
KBS노동조합(1노조)도 이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범국민 공통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25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