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은 경주 금장로얄 해당<br/>불편 겪던 임차인 오랜 숙원 풀려
국토교통부는 경주시, 강릉시, 태백시,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경북에서는 경주 금장로얄(2019년 1월 부도, 35㎡/72호)이 해당한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전국의 4개 단지는 길게는 지난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크게 보여온 곳으로, 그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낡고 작은 주택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매입협약식 이후 국토부는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는 한편, LH는 해당 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