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그 사람 그 사건’ 판결<br/>범인으로 지목된 20대 모범수<br/>재판부 “사실 인정할 증거 부족”<br/>모범수, 가석방 대상 불이익에<br/>포항교도소장 상대 소송 ‘관심’
2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 지난 13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고, 이날 최종적으로 A씨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판사의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은 A씨는 재판장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교도소 같은방 재소자 B씨의 옷을 갈아입히던 중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교도소 운동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이후 사흘 만에 사망했고, 교도소 측은 B씨의 몸에서 타박상 흔적을 발견하면서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하면서 범인으로 A씨를 지목했다.
교도소 등의 판단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위장관 출혈로 나타나면서 A씨는 폭행치사 혐의는 벗었으나, 검찰 등은 A씨의 폭행 행위는 명백하다며 기소했다. A씨와 변호인은 재소자 B씨가 쓰러진 이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면서 옷을 갈아입혔을 뿐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오히려 교도소 측이 재소자 사망사건에 대한 방치와 방관의 책임을 은폐하고자 재소자 간의 다툼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건을 둔갑시키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맡은 박진숙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A씨가 B씨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가격한 내용인데, 조서를 살펴봤으나 그렇게(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무죄로 판결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무죄로 결정되면서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폭행 건과 관련해 포항교도소 측의 징벌처분으로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포항교도소장을 상대로 징벌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폭행 자체가 인정받지 못한 형사소송의 판결이 행정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포항교도소 측은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는 따로 입장이랄 게 없다.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며, 사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교도관들이 만들어낸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행정소송과)연관은 되겠으나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징벌처분이 폭행을 해서 상처를 입혔다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어서 징벌을 준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