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지원<br/>영덕군 철거·안전진단 총력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재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영덕시장 피해복구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상인들을 위한 성금 모금 창구가 개설되고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는 등 민관군 피해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큰 화재가 발생한 영덕시장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영덕군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에 쓰인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시장 상인들의 빠른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영덕군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응급복구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영덕시장은 지난 4일 화재로 전체 225개 점포 중 34.7%인 78개 점포와 주택 1동이 불에 탔고, 특히 48개 점포는 전소됐다. 또 시장 옥외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도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났다. 특히 추석을 2주 가량 남겨 놓고 명절대목 장사를 위해 상가마다 다른 때보다 많은 물품을 사입해 놓아 물질적 피해가 커졌다.
영덕군은 경북도와 행정안전부는 영덕시장 안전진단과 철거, 임시시장 개설 등 피해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영덕군 우선 상인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영덕읍 옛 야성초등학교 부지에 컨테이너 50동과 전기,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 임시시장 문을 열기로 했다.
군은 시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 임시시장 개설을 위한 예비비 지원을 경북도에 요청했다.
또한 경북도와 협의해 피해 상인에게 3천만 원을 무이자 무담보로 빌려주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소득인정액 1인 137만1천 원), 재산기준 1억1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