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당일 화재 현장을 찾은 경북신보 김세환 이사장은 다음날인 지난 6일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증신청 편의를 위해 영덕시장 화재 현장에 지원팀을 보내 보증신청 접수처를 마련하는 등 신속한 재난 지원에 나섰다.
경북신보는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긴급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3천만원 내의 경우 보증료 1년, 대출금 이자 최대 3년까지 경북도로부터 전액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세환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화재로 고통받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재난 등 비상시에 신속한 보증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