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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올해 중 국내주식 내년 3분기 소수단위 거래 허용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9-13 18:32 게재일 2021-09-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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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하고,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다.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며,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 취득한다. 또한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하되,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수단위 주식거래 도입할 경우 주(株)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주식투자 가능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듯 우량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회초년생이나 청소년들이 여유자금, 용돈, 세뱃돈 등으로도 금액에 맞게 투자 가능해지고 소액투자자들에게 고가의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된다. 따라서 아마존 등 성장성 높은 우량주에 투자하고 싶어도 높은 가격으로 인해 투자가 어려웠던 소액 투자자도 투자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 외에도 금융투자에 대한 조기 학습기회로 활용이 가능하고, 투자자들이 금액단위로 지정하는 포트폴리오에 대응할 수 있어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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