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달 25일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19일만이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사직 안건은 재적의원 223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3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긴급 현안 보고를 열고 윤 의원의 사직 안건에 대해 의원 전원이 찬성으로 표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 방침을 밝혔다.
투표 결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찬성표가 80여 표에 달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의결)로 처리된다. 이날 사직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112표였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불법 의혹을 받자 “벌거벗고 조사를 받겠다”며 의원직 사퇴 선언과 함께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사직 안건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며 “이번 친정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인지와 관계 없이 제가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지 말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총 104석으로 줄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최근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김상태기자kst@kbmal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