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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감축 기획감독 실시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1-09-22 20:27 게재일 2021-09-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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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다발 농업회사법인 등 대상<br/>위험시설 현장지도·안전관리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지역별 사망사고 요인 분석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대구·경북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안전관리가 취약한 공사금액 1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추진됐다. 안동지청은 이들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후 사법조치 등 엄중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업종분포와 사망사고 발생형태 등 분석 결과 제조업과 공정이 유사하나 농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제조업 정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회사법인, 분쇄기·혼합기 등 설비시설을 갖추고 있어 산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농업회사법인과 산재다발 및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업의 경우 끼임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기계(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도 후 안전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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