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성면 무곡리 돼지농장<br/>허가 취소 1심 소송서 승소<br/>대구지법 “환경오염 피해 커 <br/>허가 취소처분은 적법” 판결
상주시가 축산 분뇨 무단 배출 돈사 허가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상주시에 따르면 상주시는 지난해 10월 22일 공성면 무곡리에 있는 A돼지사육농장에 대해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했다. 이에 농장 측은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며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은 최근 상주시의 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농장은 지난 2018년 1월 24일 육계에서 돼지로 가축허가를 변경해 면적 3천402㎡ 부지에 3동의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돼지 2천여두를 사육해왔다. 분뇨처리는 액비 자가처리(액비저장조 187.55㎥ 보유)로 축분 건조장 건조 후 환경사업소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20일 가축 분뇨 저장조의 폭기시설 고장으로 적정하게 처리 되지 않은 가축 분뇨를 인근 저수지 등으로 유출했다. 또 같은해 6월 14일 시설 외부에 부적정하게 보관돼 있던 가축 분뇨가 빗물에 넘쳐 하류의 무곡저수지로 유출되면서 물고기 수천마리가 폐사하는 사고를 유발했다. 이어 9월 8일 세 번째로 가축 분뇨가 무단 배출되자 상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농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농장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축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실제 운영 중인 축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