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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 임대료 동결 ‘통 큰 선택’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1-09-26 19:25 게재일 2021-0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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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동명면 한티휴게소 이어<br/>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까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임대료를 동결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임대료 동결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의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

경북도청신도시 내 전용면적 84㎡기준 평균 임대료는 2019년 38만원, 2020년 45만원, 2021년 6월말 기준 57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이상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공사는 경북도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임대료 동결을 확정했다.

특히, 당초 입주자 모집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60%를 적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이번 임대료 동결은 올해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임대 중인 경북 칠곡 동명면의 한티휴게소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액(연간임대료의 25%)에 2년 연속 동참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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