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br/>겸업 어업인들도 추가 가입<br/>
해수부에 따르면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가 어업 작업(맨손·나잠어업 등) 중에 발생한 재해로 입는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출시된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국비 총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방비 20∼3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그간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에 단독으로 종사할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고, 어선원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에 이미 가입돼 있는 겸업 어업인들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겸업 어업인들이 어업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개정해 겸업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어업 관련 재해로부터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계약자의 보험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한 ‘어촌계 단체계약 제도’도 도입됐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