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서구, 달성군 소재 외국인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외국인 전용 유흥시설 2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영업정지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 등 31개 반 6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외국어 검사안내문과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부착하고 유흥종사자 주기적(종사자 2주간, 유흥접객원 1주간) PCR 검사, 출입자 명부 올바른 작성·관리 여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외국인 전용·다수 위생업소 244개소를 점검한 결과 2개소를 적발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부적절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 부과 및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