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장소로 전락한 <br/>대구 달성군 강정보 일대<br/>대여 업체들 확인 절차 무시<br/>헬멧·과속 단속도 전혀 없어<br/>휴식 즐기는 시민들 위험 노출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탈 수 있다. 관련 법을 어길 시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10만원이 부과되고 2인 이상 승차는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 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 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강정보를 찾아 전동 바이크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해 이용했던 다수의 시민들은 업체들이 면허증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이동장치를 빌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들은 대여업체들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빌린 전동기기를 더욱 난폭하게 운행하고 있다. 이들은 헬멧을 착용하지도 않고 위험한 운행을 서슴없이 해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면허 운전도 문제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업체에서 확인을 생략함으로써 보험가입도 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날시 책임은 고르란히 당사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강정보에서 라이딩을 즐기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간 접촉사고가 발생했지만, 대여업체 측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목격자 박모(44·달성군 다사읍)씨는 “사고가 발생해 살펴보러 가니 경미한 사고라 운전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문제는 이후였다”면서 “사고자 양측 모두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았고, 업체 측에서는 본인들이 사고냈으니 본인끼리 해결하라며 나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로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며 “강정보 일원과 관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규와 위반사항,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