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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낙동강 골재채취 수사 보완 필요”…경찰에 재지휘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10-04 19:45 게재일 2021-10-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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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구미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낙동강 골재채취 사건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하라고 재지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현직 공무원 2명과 골재채취업자 1명이 직접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수사 재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낙동강 골재채취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미시청 전·현직 공무원 2명과 골재채취업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미경찰서는 앞서 지난 7월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재지휘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 2명과 골재채취업자 1명, 그리고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보완수사를 한 뒤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2월 낙동강 일대 모래 채취 허가를 복수의 업체에 내줬고, 일부 업체의 골재 채취과정에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구미시의회 A 시의원은 지난 6월 “골재 채취가 허가면적보다 넓은 곳에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구미시 공무원과 골재채취업체 등을 고발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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