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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 단체장서 의회 의장으로 변경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1-10-06 20:08 게재일 2021-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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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자율 인사권 근거 마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이로써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위해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로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또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직접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와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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