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전파 수준 지원키로 결정
포항시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를 ‘수리불가’로 최종 결정하고 전파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해당 공동주택은 지난달 24일 개최된 제19차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에서 전파 판정을 받지 못했던 곳이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흥해읍에 위치한 한미장관맨션(4개동 240세대)은 지진 직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전파판정을 받지 못했으나, 일부 세대의 경우 누수 등으로 피해 정도가 상당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전파수준의 보상을 요구해 왔다.
대신동 시민아파트(1개동 36세대)의 경우도 지진 당시 피해가 많았지만 전파판정을 받지 못해 자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부부처를 방문하는 등 전파수준의 피해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진특별지원단 관계공무원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정부부처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방문, 피해가 컸던 이들 공동주택에 대한 심층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쟁점특별위원회 및 건축사,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와 두 번의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두 공동주택의 경우 지진 당시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 전파 판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일부 주민들은 지진발생 후 4년이 돼가는 현재까지도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지진특별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 실질적 피해지원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